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주담대 금리 5% 돌파 초읽기…부동산시장 한파 우려

 

 

 

 

2금융권이 부실 뇌관당국 "상호금융 가계빚 증가율 한자릿수 규제"

기준금리 인상 / 국내금리도 상승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연내 최소 2회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침체로 부채 증가세가 소득 상승세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미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름세에 가속도가 붙으면 취약계층과 한계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상승 직격탄을 맞게 되는 부동산 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미 금리 추가 인상 조치로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르면 올 하반기나 늦으면 내년 초에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단 외국계 투자은행(IB) 13곳 중 11곳은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이번 인상을 포함해 연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기준금리(1.25%)와 미국 기준금리(1.5%)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자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인 가계부채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게 딜레마. 가계부채 규모가 양적으로 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123분기 말 130.5%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51.1%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단 미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이달 들어 시중 대출금리는 줄곧 오름세. 이 속도로 시중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선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혼합형 기준) 최고 금리는 지난달 말 4.43%에서 이달 15일 현재 4.54%, KEB하나은행 최고 금리는 같은 기간 4.68%에서 4.81%로 각각 0.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물리는 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제 2금융권 대출이다. 2금융권 대출은 대출 금리가 높고 저신용·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비은행권 대출은 올 들어 지난 1월 한 달간 3조원 늘어났다. 2금융권 채무자 상당수는 저신용자, 다중채무자이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액은 1089324억원으로 4년 전보다 20.9% 증가했다. 고정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금융권 특성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대출 부실 위험이 1금융권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카드사와 캐피털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직접적인 총량 규제에 들어갔다.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금융당국이 직접 불러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기로 했고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릿수로 잡겠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대출 금리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2번 더 오르면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실수요자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 금리가 큰폭으로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상가, 오피스텔,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놓는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의무적으로 나눠 갚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보유세,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보호법 등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2017317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