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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임대계약 갱신 5년 → 10년 연장…건물주엔 소득·법인세 5% 감면

 

 

 

 

 

규제개혁국회 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폭등` 역풍 우려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물주 등 임대사업자는 그 대신 `인센티브`소득세 및 법인세 5%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누린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합의 도출을 약속한 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다. 하지만 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의견 차로 인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에 대한 장기계약 유도와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초과 임대할 때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발생하는 임대사업 소득세 및 법인세를 5% 감면해주기로 했다.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린 대신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줘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을 맞춘 셈이다. 다만 해당 세제혜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률 이하인 경우에만 주어진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상한은 5%지만 대통령령 특정률은 3%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러한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선 임차인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법안이 개정되는 만큼 법 시행 전 임대료를 충분히 올리려는 `임대료 폭등`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년간 법정 인상률 이상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건물주 등이 초기 임대료를 최대한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189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