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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금리 오르는데…고정금리 주택대출에도 불똥

 

 

 

 

 

 

혼합형 대출상품 157조 넘어, 전체 주담대의 3분의 1 수준
올 하반기부터 변동금리 전환, 금리 올라갈경우 이자부담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유리

 

 

 

  대출 시 고정금리를 적용받다가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1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474조원 가운데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고정·변동·혼합형 금리 잔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혼합형 금리 상품 잔액은 157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잔액 4743000억원 중 33.2%에 달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시 최고 5년까지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다. 특히 2023년까지 향후 5년 이내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 잔액은 129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까지 늘리는 등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던 2014년을 전후해 대출이 진행됐던 상품이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던 129조원 규모 대출이 당장 올해부터 변동금리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대출 잔액은 올해 하반기 11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49000억원으로 급증한다. 특히 2021년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428000억원이 변동금리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2016년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부터 변동금리 대출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에서 5년 전인 2013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적용받은 고정금리는 최고 5.37%. 5년이 지난 올해 11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금리는 최고 5.53%(12개월 변동 주기)에 달한다. 금리가 0.2%포인트가량 오른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5년간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신용등급이 나빠진 사람이라면 추가적으로 물어야 할 이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오는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내년 말까지 최대 네 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채 등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늘리는 만큼 대출금리도 뛸 수밖에 없다.



  금융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 시작에 맞춰 반쪽짜리 고정금리 대출인 혼합형 대출이 아닌 만기 내내 똑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10~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성 금융이 사실상 유일하다. 일반 은행도 자체 재원으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헤지 등을 이유로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평균 1%포인트 높은 금리를 매기는 탓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전략을 짜야 한다. 당장은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혼합형이나 장기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지만 향후 금리 상승에 따라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후,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5년 내에 다른 혼합형 대출상품으로 갈아타 고정금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동금리 대출을 혼합형으로 전환할 때는 시점과 상관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LTV가 과거와 달리 서울지역은 40%까지 쪼그라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된 만큼 예전에 받은 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20181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