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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애(愛)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 무죄' 이유는?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다. 징역 26개월이다. 관심을 모았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이영훈 부장판사)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6개월 선고했다.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다만 피고인이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 행사했기 때문에 상해 고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장소도 CCTV가 설치돼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았다는 점, 또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수차례 내려친 것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휘청이는 모습을 안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타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발로 짓밟는 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긴 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되찾으려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밀쳐내려 하는 등 별다른 행동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 인정여부였다. 검찰은 "범행 5일 전부터 미리 망치를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날 징역7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는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맞서며 이 사건은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씨는 올해 6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1)씨를 쫓아가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20161월 김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결국 김씨는 망치를 들고 이씨를 쫓아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20189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